혼자 살기 시작하면 가족과 같이 살때와 다르게 생각하지 못한곳에 생활비가 솔찬히 들어갑니다. 그런데!!! 우리 집에는 TV도 없는데 전기세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돈을 냈군요 으악 피 같은 2500원 TV 수신료 면제 받는법 입니다. 'KBS에 직접 전화해서 면제 받기' 공영방송 KBS의 TV 수신료이기 때문에(KBS 9번은 광고가 없음) KSBS에 전화합니다. 1.1588-1801번으로 KBS에 전화를 합니다. 2. 고객센터 직원분이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. (질문: 현재 살고 있는 주소 TV가 진짜 없느냐? 앞으로 TV를 구매할 생각이 있느냐?) 상담원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면 됩니다. 사실 집을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답변만 잘해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'한전 홈페이지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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