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혼자 살기 시작하면 가족과 같이 살때와 다르게 생각하지 못한곳에 생활비가 솔찬히 들어갑니다.
그런데!!!
우리 집에는 TV도 없는데 전기세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돈을 냈군요
으악 피 같은 2500원
TV 수신료 면제 받는법 입니다.
'KBS에 직접 전화해서 면제 받기'
공영방송 KBS의 TV 수신료이기 때문에(KBS 9번은 광고가 없음) KSBS에 전화합니다.
1.1588-1801번으로 KBS에 전화를 합니다.
2. 고객센터 직원분이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.
(질문: 현재 살고 있는 주소 TV가 진짜 없느냐? 앞으로 TV를 구매할 생각이 있느냐?)
상담원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면 됩니다.
사실 집을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답변만 잘해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'한전 홈페이지 면제 신청하기'
1. 한전 홈페이지 접속 (www.kepco.co.kr)

2. 메뉴 중 사이버지점 > 개인 > 신청.접수 메뉴 클릭

3. 업무찾기 > 요금 변경 탭
4. 게시물 번호 6번 'TV보유대수 변경' > 신청 클릭

5. 로그인 하기 > 비회원로그인 으로 처리하기
비회원로그인 시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진행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6.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
'한전 전화 면제 신청하기'
1.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면제 신청
한전고객센터
[기타/TV수신료]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됩니다.
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 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셔야만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(전화1588-1801)나 저희 한전(국번없이 123번)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.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.
※ 한전 사이버지점 "사이버지점>신청·접수>업무찾기"에서 "TV보유대수 변경"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한전고객센터[기타/TV수신료]
TV가 있으나 시청하지 않습니다. TV수신료 내야 하나요?
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KBS에서 칼라TV 소지한 개인,단체 또는 법인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수납과 징수는 당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. 즉 TV수신료는 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를 보유하시면 납부하셔야 합니다.※ 참고로 차후 TV를 소지하지 않으시게 되면 한전고객센터(국번없이 123)으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에 접수하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.